평가의뢰 및

자주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보세요.


  •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    감정평가수수료는
    "법정수수료+실비(여비,공부발급비)+부가가치세"로 구성되어요
    여기서 법정수수료는 하한 기준 상한으로 나뉩니다.
    의뢰시 하한 수수료로 안내드리고있습니다^-^

  • 지방에 있는 물건도 감정평가 가능한가요?

  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! 심지어 해외도 진행하고있어요^-^
    다만, 실비(여비) 부분에서 서울감정평가협회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드리다보니 지방에있는 감정평가기관과 실비금액 차이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

  •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, 어디서 받아야하나요?

    저, 유은혜 본부장에게 문의주십시오^-^

   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어디든 동일하지만, 하한수수료로 말씀드리는 곳은 드뭅니다.
    오직 저희 하이테크감평에서만 드리는 '배상책임확약서'와 '2만건의 경험과 노하우'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

  • 이번에 증여(상속)를 받게 되었는데 증여세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
    그럼요!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사용하시고 심지어 환급받는 사례까지 있습니다. 담당 세무사님과 적정한 평가금액을 이야기나누시고 말씀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드릴게요^-^

    감정평가금액 / 기준시가 / 유사매매사례 / 각 금액별로 살펴보시고 말씀주세요.

  • 입주권/분양권은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?

    당연히 가능합니다! 신축이 많은 요즘, 입주권과 분양권 의뢰가 많이 접수되고있습니다.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②항의 규정대로,

    - 입주권: 조합원 권리가액 +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
    - 분양권: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

    즉,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

  • 동일단지 내 유사매매사례가 있는데 감정평가 필요한가요?

    필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
    감정평가금액과 유사매매사례 실익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    다만 유사매매사례가 있어도 감정평가 받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우선 적용되니, 꼭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세요.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(시가적용우선순위)

    1.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
    2.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
    3. 해당자산에 대한 보상가액,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
    4. 해당 재산과 면적 ·위치·용도·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가액(유사매매사례)

  • 이혼 재판 진행 중에 재산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 받는게 도움이 될까요?

    감정평가 받으시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
    부동산의 경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    문의 주신 소송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의뢰인의 실익이 가장 중요합니다.

  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돕겠습니다!

  • 최근 매출 증가로 인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나요?

   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십시오^-^

    최근 3개년 제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으실 경우

    1. 대표자 개인의 경우, 최소한의 세금으로 대표자 가지급금 해결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
    2. 법인은 매년 감가상각등의 비용처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업 신용도가 낮아서 안된다네요 해결 할 방법이 있을까요?

    네! 해결방법 있습니다^-^

  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상승시키고, 정부자금 활용을 증대 할 수 있도록 '기업신용평가등급개선' 업무를 추천드립니다.
    (*재무제표수정없이 가능합니다.)